<부정한 한방 물리요법 고시 행위 등재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제14장의 허-2 한방물리요법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추가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겠다는 소식이 최근 들리고 있다. 그러나 경피전기자 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이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행위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억지 논리로 한방 물리요법을 확대시키려 했던 과정을 모두 지켜본 본회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해 위 두가지 행위를 새로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산정시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조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명백하게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들을 한방 물리요법에 편법으로 추가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남용했다는 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가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를 포함하여,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 인정 사례의 76.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한의계에서 한방물리치료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한방재활의학 제3판>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다수의 의학 교과서를 베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바있다. 이처럼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집단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소관 위원회는 떨어진 신뢰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제출받은 근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신청 자체를 반려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 대혼란을 야기하는 고시 행위 부정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평가 절차를 재정비하라. 본회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로 인해, 자동차 보험과 건강 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싸울 것이다. 2021년 1월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